반응형 선임기준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과 자격 취득 요건에 대한 안내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사항 전기기사, 건축, 산업안전기사 등 다른 자격증 소방 선임 금지 이전에는 전기기사, 건축, 산업안전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었지만, 이제는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소방자격증을 취득해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 이전에 보유한 소방기사 자격증으로는 선임할 수 없는 변경 사항이 시행됐습니다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을 완료한 후, 1급 방화관리자 수첩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이 있다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교육을 완료한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전에 전기기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방화관리자 2급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.. 2024. 4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